[2018 국감]"대리수술 등 면허 취소 의사 74명, 다시 의료현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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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최근 5년간 대리수술, 마약관리법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의사 면허가 취소됐던 74명이 다시 면허를 재교부 받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의료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은 모두 74명이다.

면허 취소 사유는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료비 거짓청구 12건, 불법 리베이트 및 사무장병원 각 9건, 대리수술 8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8건, 마약관리법 위반 6건, 자격정지 기간의 의료행위 5건, 면허 이외 의료행위 4건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가 가능하다.

최근 부산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등으로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은 위반행위에 비해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낮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지난해 의사의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건수는 21건이었으나 단 3건만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2건은 무자격자에게 반영구 문신을 지시하고, 1건은 대리 진찰 및 처방을 한 사례다.

반면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 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18명의 의사는 최소 자격정지 1개월 15일에서 최대 5개월 13일을 받은 게 전부였다. 의료기기 직원에 수술 중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도 2건이었는데, 모두 자격정지 3개월에 그쳤다. 반영구 눈썹 문신을 지시한 의사는 면허취소를 받았지만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는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를 근거로 김 의원은 의료법 처벌 기준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변호사 등의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면허 취소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며 종신면허에 가깝다"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재교부를 금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의료법 위반 처벌 기준의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이 필요하고 복지부가 그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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