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은 CCTV 못 보고, 경찰은 엄한 사람 잡고…총체적 난국 ‘저유소 화재’

경찰 구속영장 신청 사실상 반려, 몰아가기 지적…외국인 근로자 처벌 반대 여론 조성
18분 동안 CCTV 확인 안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직원들에 대한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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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수십억원의 피해를 낸 고양 저유소 화재를 두고 관리·감독 단계부터 사고 조사 과정까지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CCTV 감시를 소홀히 한 현장 직원들은 물론 경찰마저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엉뚱한 이를 피해자로 몰아가고 있어서다.

10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인 9일 풍등을 날려 이번 화재를 유발한 외국인 근로자 A(27·스리랑카)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수사 내용 보강을 지시, 경찰의 영장 신청을 사실상 반려했다.이에 대해 경찰 측은 “일반적으로 수사할 때 할 수 있는 보강 지시”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A씨에 대한 처벌을 반대하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사고 전날인 7일 저유소 인근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행사에서 80개의 풍등을 날렸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데, 그 중 1개를 주워 호기심에 날린 A씨를 구속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는 것.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9일 오후 현재 '스리랑카인 노동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지 마세요', 스리랑카 노동자 구속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등의 게시물이 10건 이상 올라와 있다.

더욱이 화재 당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직원들이 18분 동안 화재사실을 인지조차 못한 것으로 확인되자 현장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CCTV로 저유소 현장을 파악할 수 있는 통제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지만, 대한송유관공사는 CCTV 상시 감시 인력조차 배정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에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나서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통제실 근무 직원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당직 근무자들의 현장 관리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해당 직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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