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에땅, 가맹점주 단체 설립 주도 가맹점 '계약해지'…과징금 15억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가맹점주단체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집중적으로 매장점검을 하고 계약까지 해지한 피자 프랜차이즈인 피자에땅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에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6천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에땅은 1999년 피자에땅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시작했으며, 작년 말 기준 가맹점은 281개, 매출액은 398억원을 기록했다.

에땅은 2015년 3월 각각 회장과 부회장으로 '피자에땅 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인천 부개점과 구월점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에땅은 두 개 매장에 위생점검 등을 사유로 2개월 동안 각각 12회와 9회 매장 점검을 실시했다. 주 2∼3회가량 점검을 통해 적발한 발주 물량 차이와 같은 계약 미준수 사항 등을 내세워 가맹 계약 관계를 종료했다. 가맹거래법은 점주 단체 구성ㆍ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에땅이 1차로 두 개 매장을 '관리매장'으로 지정하고, 2차로 이례적으로 많은 매장 점검을 통해 발견한 소소한 미준수 사항으로 거래 단절을 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에땅은 점주 단체를 해산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12명에 달하는 내부 인원을 점주 모임에 투입해 구성원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땅은 모임에 참석한 16개 점포에 대해서는 별도로 매장 등급 평가 때 등급 분류(A∼E)에 없는 F 등급을 주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은 상품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품목에 한해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렸을 때만 이러한 행위를 허용하지만, 홍보전단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예정지에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ㆍ소재지ㆍ전화번호 등 현황정보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전에 문서로 알려야 하지만 2015년 5월 이를 따르지 않았다.

행위별 부과 과징금은 ▲ 가맹점주 불이익 5억원(정액 과징금 최고액) ▲ 홍보전단지 구매 강제 9억6천700만원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