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묵시적 청탁 존재 인정(속보)
지연진
기자
입력
2018.10.05 15:13
수정
2018.10.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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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5일 오후 2시3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진행된 신동빈 롯데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동빈 롯데 회장의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관련 묵시적 청탁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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