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빙빙 사건 中 연예계 전반에 탈세 위험성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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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중국 여배우 판빙빙의 탈세혐의에 대한 정부의 중징계가 고소득자가 많은 중국 연예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4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판빙빙에 대한 중징계는 상징적 사건' 제하의 사평에서 탈세 혐의를 철저하게 적발하려는 중국 정부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해석했다.

신문은 "이번 사건을 통해 중국의 법망과 과세망이 점점 촘촘해지고 있다는것이 잘 드러났다"며 "누구든 요행을 바라다가는 언제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잘 보여줬다"고 전했다. 이어 "당국은 세금문제가 있는 연예업계 관계자들에게 연말까지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할 것을 이미 권고한 상태"라며 "세금 문제를 안고 있는 영화ㆍ방송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엄숙한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에서는 판빙빙 같이 연수입이 1억위안이 넘은 스타급 연예인이라고 해도 소득을 회사 수입으로 잡아 처리하면서 개인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어 연예인 이중계약 및 탈세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중국 정부는 연예인들의 지나치게 높은 몸값과 이면계약, 탈세 등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달 '소수 연예인'의 천문학적인 고수입을 비판하는 칼럼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2017년 중국 스타 수입 순위표'에 따르면 상위 10위 스타들의 지난해 수입 총액은 22억위안(3500억원)에 달하고, 상위 100위까지 합산하면 70억위안(1조1400억원)이 넘는다. 중국 내에는 드라마 한 시즌을 찍으면 5000만위안 이상을 받는 TV 스타들이 약 50명 정도 존재한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배우의 몸값 거품과 탈세 논란 때문에 연예계 전반으로 TV 스타들의 출연료를 제한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영화·TV 제작 및 배급사 10곳 중 9곳은 최근 TV스타의 과도한 출연료를 억제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연예인들의 1회당 출연료 상한선을 100만위안(약 1억6400만원)으로 제한했다.

제작 기간과 상관 없이 전편 총 출연에 대한 출연료도 5000만위안(약 82억원)을 넘을 수 없도록 정했다. 프로그램 전체 제작 예산의 40% 이상을 TV 스타 출연료로 지급할 수 없고, 주연배우 1명에게 전체 출연자 할당 출연료의 70% 이상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정부의 지침을 따르겠다는 얘기다.

한편 중국의 세무당국은 판빙빙과 소속 업체에 세금탈세 혐의에 따른 벌금 5억9500만 위안과 미납 세금 2억8800만 위안, 총 8억8300만 위안(약 1436억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판빙빙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세금과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 처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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