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T 택시 '요금 자동결제' 기능 도입

택시기사가 기사용 앱에 미터기 요금 입력하면
카카오T 앱에 등록한 카드에서 자동으로 결제

카카오 T 택시 '요금 자동결제' 기능 도입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카카오택시에 카드 자동결제 기능이 도입된다. 택시에서 내릴 때 지갑을 꺼내지 않고도 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4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택시'에 택시 운임 자동결제 서비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택시 운임 자동 결제는 카카오T 앱에 미리 카드를 등록해두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요금을 자동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택시 운임 자동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카카오T 앱에 미리 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호출할 때 출발·도착지를 설정한 후 결제수단을 '자동결제'로 선택하면 목적지에 도착해 등록된 카드에서 요금이 결제된다. 기능 명칭처럼 완벽한 자동결제는 아니며 택시기사가 미터기에 찍힌 요금을 기사용 앱에 입력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자동결제로 결제된 요금은 기존 카드결제 운임을 정산 받는 절차와 동일하게 한국스마트카드를 통해 택시기사에게 자동 입금된다.

자동결제는 기업용 택시 서비스 '카카오 T 비즈니스'에 먼저 적용됐다. 지난 2월 서비스 출시 이후 현재까지 1000곳 이상의 기업들이 가입했다.

카카오는 '자동결제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오는 11일부터 카카오T 앱 내에서 처음 결제하는 이용자들에게 5000원 쿠폰을 지급한다. 카카오 T 택시뿐 아니라 카카오 T 대리, 카카오 T 주차, 카카오 T블랙 등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 운임 자동결제 기능을 통해 카카오 T 택시가 원스톱 서비스로 진화함으로써 승객과 택시 종사자 모두의 편익을 극대화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경험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다양한 기능을 마련해 ‘카카오 T’의 사용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