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간부 2차 해고도 '위법'...대법, 노조 손 들어줘

'쟁의기간 중 해고무효, 징계 내용도 재량 범위 벗어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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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법원의 징계취소 판결로 복직한 노조간부 11명을 다시 해고한 유성기업의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로서 유성기업 해고노동자 11명은 재해고 5년만에 원직복직하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이모씨 등 해고된 유성기업 노동자 11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이상, 해고로 인해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성기업 사측의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특히 “쟁의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쟁의 중 신분보장’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면서 “당초 사측이 노동자들을 해고했다고 취소한 경위 등과 비춰보면 징계재량권도 이탈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며 노사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쟁의에 돌입했다. 그러자 사측은 갑자기 직장을 폐쇄하거나 어용노조를 설립해 쟁의를 방해했고, 급기야 그해 10월에는 노동자 27명을 해고하기에 이르렀다.하지만 법원은 이들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고, 결국 회사는 2013년 5월 이들을 모두 복직시켰다. 이 과정에서도 노조 측은 사측과 임·단협을 계속했지만 사측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회사는 노조의 쟁의가 진행 중이던 2013년 10월 노조원들을 다시 해고(2차 해고)했다.

노조는 사측이 처음부터 노조간부들을 다시 해고하기 위해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주장하면서 ‘쟁의기간 중에 징계를 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 조항도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사측은 정당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1심은 "쟁의행위가 1년 이상 계속된 무렵에는 정당한 쟁의라고 보기 어려워 회사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2012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 기간에 해고를 의결한 것은 '쟁의 중 신분 보장'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한편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는 2일 단체협약을 위반해 노동자 11명을 부당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유 대표는 직장폐쇄를 동원한 노조탄압, 기업노조 설립 지원, 임금 차별을 통한 금속노조 약화 및 기업노조 지원,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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