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임명에…김관영 "부총리도 국회 동의 法개정 추진"

"文대통령, 도덕·전문성 없는 1년짜리 장관으로 현안 포기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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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임명을 강행한데 대해 "최소한 부총리 2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청문회 후 국회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이번 기회에 국무위원 임명절차에 대한 개선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유 부총리 임명강행에 대해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인데, 이를 1년 짜리 장관이 될 것이 분명한 이에게 맡기는 것은 또다른 교육의 혼선만 부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밖에서 보는 것과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현재는 국무위원 중 국무총리만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 나머지는 인사청문회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는 상태"라며 "대한민국에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가 차지하는 비중, 자리의 엄중함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은희 정책위의장도 이날 유 부총리 임명에 대해 "교육계 여러 풀기 어려운 복잡한 현안이 많은데, 문 대통령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없는 1년짜리 장관을 임명해 이런 현안을 의식적으로 포기했다"며 "대정부질문에선 유 부총리가 청문회 때 보여준 모습에 한 치도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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