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고액상습체납액 1조원 돌파…"처벌규정 상향 필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5000만원 이상 관세 고액체납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는 관세법에 따라 국내산업 보호, 국가재정 수입 등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조세이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통계 및 추징현황(최근 5년간)'을 분석한 결과, 관세 고액상습체납 누적금액은 2014년 6615억원(594명)이었으나, 2015년 7740억원(661명), 2016년 8656억원(661명), 2017년 9976억원(68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18년 8월 현재 총 1조109억원(677명)에 달했다.

체납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0억원 이상은 8700억원(95명)으로 전체 금액의 86%에 육박했으며, 2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047억원(229명),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362억원(353명)이었다.

반면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징수금액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징수금액 2544억원(472명)에 달했지만 2016년 1014억원(321명), 2017년 749억원(476명), 올해 8월 기준 425억원(341명)에 그쳤다.김 의원은 "관세 고액체납은 징수가 쉽지 않은 악성체납인 경우가 많아 부당신고 등에 대한 사전 단속강화가 필요하고, 고액의 관세포탈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상향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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