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소화기'로 초기 화재 진압 늘었다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례 64건 기록…화재피해 경감액 38억2200만원

보이는 소화기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제공)

보이는 소화기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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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에 설치한 '보이는 소화기'로 초기 화재를 진압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이는 소화기를 활용해 총 64건의 화재를 초기 진압했다고 4일 밝혔다.

보이는 소화기는 주택가 밀집지역, 소규모 재래시장, 쪽방촌 등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화재 취약지역에서 시민들 눈에 잘 보이도록 한 공용 소화기다. 주택가 담장 등에 마련돼 있다. 2015년 3870대, 2016년 6956대, 지난해 6091대 올해 3267대를 설치했다.

보이는 소화기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한 경우는 2015년 1건을 시작으로 2016년 11건, 지난해 38건, 올해는 현재까지 14건이다.투입한 예산을 고려하면 큰 효과를 내고 있다. 지금까지 보이는 소화기에 들어간 예산은 6억6400만원인 데 비해 초기소화에 따른 화재피해 경감액은 38억2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는 한 단계 진화한 '거리형 보이는 소화기' 총 1만 대를 추가한다. 거리형 보이는 소화기는 도심 노점상 밀집지역, 소규모 점포 밀집지역, 다중이 모이는 공공장소, 고시원·학원 밀집지역 등에 설치한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법으로 의무화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단독·다중·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에는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야 한다. 지난 1월 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10년 넘은 소화기도 교체를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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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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