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G그룹 조세포탈'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약식기소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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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LG그룹 총수 일가의 100억원대 탈세 혐의와 관련해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14명을 약식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28일 구본능 회장 등 총수 일가 14명을 약식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구 회장은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이다.검찰은 또 LG그룹 대주주 지분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김모씨 등 그룹 임원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LG상사 지분을 보유한 총수 일가 구성원들이 그룹 지주사인 LG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100억원대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는 국세청 고발 사건을 수사해왔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세금을 계산할 때 시가 대비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가치가 결정된다. 검찰은 LG그룹이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을 했다고 보고 있다.구 회장 등은 거래의 직접적 행위자는 아니지만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의 법정형은 벌금형 밖에 없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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