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소송' 개입 양승태 행정처 문건 대법에 전달 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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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파기환송 의견' 취지의 문건을 작성, 대법원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3년 말 대법원의 민사조 총괄부장이던 A 고법부장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그는 검찰 조사에서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곤란하다'는 정부 입장이 담긴 문건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부 터 직접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가 직접 대법원에 '전범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면 안된다'는 취지의 요청을 한 셈이다.

A 고법부장은 당시 관심사건이었던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심의 법리 검토와 판결문 초안 작성을 맡았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당시 기획조정실장)의 지시를 받은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A 고법부장에게 이 같은 문건을 이메일과 출력물로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에서 만든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관련) 부적절한 문건이 실제 재판부에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법원행정처가 나서 대법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 한 것이라고 보고 조만간 임 전 차장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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