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원희룡 지사…쟁점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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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7일부터 이틀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원 지사는 27일과 28일 서귀포경찰서와 제주지방경찰청에 각각 출석할 예정이다.이 중 고급 휴양시설인 비오토피아와 관련된 특별회원권 수수 혐의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선거 당시 상대방 후보 측은 원 지사가 비오토피아의 특별회원권을 받고 민원을 해결해줬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 무효가 성립하려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야 한다.

만약 원 지사의 혐의 가운데 뇌물수수죄가 인정되면 처벌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다.지난 선거 당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고급 휴양시설 주민 회장이 세금감면 관련 민원 때문에 원 지사에게 특별회원 자격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원 지사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회원이 되면 휴양시설 내 온천사우나와 피트니스센터 등 시설이용에 특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경찰 조사는 원 지사가 특별회원권을 받았는지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과연 특별회원의 특전을 누렸는지, 주민회의 민원을 들어줬는지 여부 등이 관건이다.

반면 원 지사는 지난 선거 당시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의혹이 불거지자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회 회장이 도청 집무실로 찾아와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특별회원을 제안했지만 단박에 면전에서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원 지사의 해명은 오히려 고발의 대상이 됐다. 원 지사가 고급휴양시설 특별회원권 수수 의혹과 관련한 해명 기자회견에서 특별회원권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해 고발당한 만큼 원 지사가 특별회원권을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인 것이다.

제주도는 앞선 원 지사의 민선 6기 시절, 비오토피아의 사업자 측에 제주도 소유 공유지를 매각하면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도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정은 도 의회의 동의를 거쳤지만 이후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원 지사 측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표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조사와 관련해 입장표명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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