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본인과 내연남이 예전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사진으로 다시 찍어 내연남 부부에게 보낸 20대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단을 두고 '시대에 뒤떨어진 판결'이라는 시민사회와 법조계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으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모(25·여)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가 아니다”며 “그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이씨는 손님이던 유부남 A씨와 만남을 가지다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됐다. 2015년 12월 이씨는 A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격분해 A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자신과의 관계를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또 미리 촬영한 두사람의 성관계 동영상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A씨 부부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A씨측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씨를 성폭력처벌법 상 '음란물 촬영'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이씨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씨가 촬영한 것은 모니터 화면이지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은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1·2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고 내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