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직 올해부터 '공무원친선체육대회'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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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공무직원들도 올해부터 열리는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에 참석한다.경기도는 지난 달 11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참가자격에서 공무직원을 배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받았다며 체육대회 운영규정(제7조)에 공무직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7일 운영상벌위원회 심의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인권위 권고는 민선7기 출범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새로운 경기도는 공무직원이란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올해 예정된 공무원친선체육대회에는 당연히 공무직원도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 공무직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공무직원의 명절수당 단계별 상향 조정, 10년 이상 공무직원에 대한 장기재직 휴가 도입, 자녀 군입영 확정 시 유급휴가 1일 부여 등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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