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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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 공개변론의 쟁점은 병역법 88조와 예비군법 15조의 '정당한 사유'에 종교 및 신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포함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를 통해 종전 판결 변경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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