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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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소기업계가 26일
정부가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해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갑질 관행을 근절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2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갑질 관행을 근절하고, 대기업에 치우쳐진 경제의 균형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계 건의과제가 상당부분 반영됐다.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대기업의 경제력집중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저해하는 불공정 집합체인 만큼 규제대상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
과징금 상향조정과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자료제출 의무화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제와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상임위원을 전원 상임위원화 하고, 직능별 단체 추천 도입은 공정위 사건 심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중앙회는 "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수사에 따른 기업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며 "경제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충분한 경쟁제한성의 분석을 거친 후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경제관련 불공정행위 처벌은 형벌을 지양하고, 경제적 처벌, 즉 부담이 큰 과징금 등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생계형 영세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업종간·기업간 협업생태계 조성과 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상 부당 공동행위의 배제 적용도 함께 논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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