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에 난방용등유 넣은 관광버스 적발…"기름값 아끼려고"

판매업자들은 1년 반 동안 2억5000만원 상당의 등유 약 26만ℓ 불법 유통

경유차량인 관광버스에 난방용 등유를 넣는 모습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경유차량인 관광버스에 난방용 등유를 넣는 모습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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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경유차량에 난방용 등유를 넣고 달린 관광버스가 적발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광버스에 난방용 등유를 판매한 업자 4명, 버스기사 18명 등 2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판매업자들은 1년 반 동안 2억5000만원 상당의 등유 약 26만ℓ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인 A씨의 경우 석유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석유공급책인 D씨에게 등유를 받아 이동주유차량에 옮겨 이를 판매했다. 대학생 B씨, 사회복무요원 C씨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기도 했다. 버스기사가 주유를 요청하면 대로변 노상 등 사전에 약속한 장소에서 버스에 등유를 공급했다.특히 A씨는 동일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같은 범죄로 적발되면 가중 처벌될 것을 고려해 휴대폰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범행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려고 했다. 시 수사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판매 대상은 정부 유가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관광버스 기사였다. 기름값을 아낄 수 있다는 말로 영업 활동을 했다. 등유는 경유보다 1ℓ당 300~400원 정도 가격이 낮아 한 번 주유하면 약 12~16만원을 아낄 수 있다. 특히 Z사 관광버스는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등유와 경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1년 6개월 동안 총 314회 주유했다. 양으로 따지면 가짜 석유 7만9062ℓ다.

시 민사경은 경유에 등유를 섞은 뒤 경유라고 속여서 판 판매업자 등 16명도 형사입건했다. 수사 결과 경유에 등유를 섞어 제조한 일당 3명은 건설현장에서 가짜 석유를 경유라고 속여 판매했다.

이 외에도 이동주유차량의 법적 허용용량인 5000ℓ를 초과해 영업한 업주 5명, 폐업 신고 이후에도 계속 영업한 업자 등도 적발했다.

시 민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3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피의자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관할 구청은 위반사실 확인 후 사업 정지,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등을 명령하게 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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