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중개업체 등록 의무화

방위사업청(사진=연합뉴스)

방위사업청(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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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앞으로 무기계약 중개업체는 방위사업청에 등록이 의무화된다. 미등록 중개인을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규제 강화, 재취업 이력 조회ㆍ관리 제도를 도입해 '방산브로커'의음성적 활동도 차단할 계획이다.


2일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방위사업 혁신계획'에 따르면 군수품 무역대행, 컨설턴트 등 입찰과 계약이행을 중개하는 모든 방위사업 중개업체는 방사청에 등록해야 해야 한다.


특히 방위사업 과정에서 뇌물수수와 시험성적서 위ㆍ변조 등 악성 비리 행위가 적발되면 1.5배 가중처벌하고, 비리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의 유예나 감경이 엄격히 금지된다.


무기개발사업이 확정돼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변화요인이 생기면 일정ㆍ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또 무기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보환경, 기술성숙도, 재정 상황 등 사업 여건에 변화가 있으면 성능ㆍ비용ㆍ일정ㆍ물(수)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중간점검' 제도가 신설된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부임 후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중거리 탄도탄요격미사일 '철매-Ⅱ' 양산계획을 재검토하는 것과 같은 사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무기개발사업은 정해진 기간에 같은 성능의 무기체계를 일괄 찍어내는 것과 같은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진전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성능을 개량해가며 양산하는 '진화형 획득방식'으로 전환된다.


방사청은 '국방개혁2.0'의 과제에 포함된 이 혁신계획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산업체, 국방기관,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심층토의를 거쳐 수립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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