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발언하는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문호남
기자
입력
2018.07.19 11:04
수정
2018.07.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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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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