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경영계 불참 속 최저임금 담판…내년 시급 8000원 넘어설듯

최저임금위원회./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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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시간당 8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실상 마지막인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사용자위원 9명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 등 총 13명이 회의에 불참해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 등 14명만 참석했다. 경영계는 앞선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되자 전원회의 보이콧을 선언했고, 이날 회의 참석도 거부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도 지난달 입법화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43.3% 오른 시간당 1만790원으로 제시했고,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75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양측 주장이 극단적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8~10% 오른 8100~8200원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최저임금은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올해 명목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 4.5% 수준에서 얼마를 더 높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주요 경제상황, 사회불평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수가 많다. 명목성장률에 1.8%포인트만 추가해도 최저임금은 6.3% 오른 8004원이 된다. 최저임금을 9% 올리면 8207원, 10% 인상하면 8283원으로 뛰어오른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가운데)./윤동주 기자 doso7@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가운데)./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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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대로라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8500원 수준(약 15% 인상) 이상으로 올려야 하지만, 최근 악화된 경제상황과 소상공인들의 과도한 인건비 부담, 물가인상 우려 등을 감안해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를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친노동 성향의 공익위원들이 당초 공약에 따라 10% 이상 대폭 올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이날 밤 늦게까지 이어지고 다음 날에도 열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사용자위원들이 오후에도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의 결정권은 더욱 커진다.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협상 막바지까지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최저임금 최저치와 최고치를 규정한 '심의촉진구간'을 내놓게 된다. 만약 이 안을 두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 제시안을 표결에 부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익위원안을 놓고 최종 표결을 진행한 경우는 총 31번 중 17번으로 절반이 넘는다. 2010년부터는 매년 이 안을 기초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진통을 겪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고 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며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채 의결할 수 있지만 그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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