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사고 일부 영업정지되나

오늘 금감원 제재심의위
금융감독원이 배당착오 사태가 벌어진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결제이행 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 9일 서울 시내 한 삼성증권 지점에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이 부착돼 있다. 지난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조합 소속 직원들에게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지급하는 배당사고를 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금융감독원이 배당착오 사태가 벌어진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결제이행 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 9일 서울 시내 한 삼성증권 지점에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이 부착돼 있다. 지난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조합 소속 직원들에게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지급하는 배당사고를 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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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삼성증권 의 유령주식 배당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21일 열린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및 전ㆍ현직 대표이사와 임원 등에 대한 해임권고 등의 제제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의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제재 조치안을 다룰 방침이다. 이번 제재심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판단을 통해 금감원이 검사 후 정한 제재안의 적정성과 수위를 결정한다. 특히 금감원 검사 담당자와 제재 대상자인 삼성증권 측이 함께 진술하는 대심제 형태로 진행된다.

금감원의 제재안에는 삼성증권 의 전ㆍ현직 대표 4명에 대한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제재시효가 5년이라는 점을 고려, 해당 기간에 근무했던 구성훈 현 삼성증권 대표이사와 윤용암 전 대표, 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 등이 모두 제재대상이 된 것이다. 이들은 해임권고가 결정될 경우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구 대표는 취임한 지 불과 보름여 만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인정해 해임권고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4명 가운데 구 대표를 제외하고 현재 금융회사에 재직 중인 이는 삼성생명 자산운용본부장(부사장)으로 있는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이다.

기관 조치로는 삼성증권 의 일부 업무에 대한 영업정지 제재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전망된다. 영업정지 조치가 결정되면 삼성증권 은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다. 이는 향후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뿐만 아니라 평판 하락으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의 거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이 중징계를 예고한 가운데 삼성증권 측에서는 구 대표 등이 제재심에 참석해 사고 발생 후 빠른 수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적극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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