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장 교란 행위, 검찰에 이첩 前 일반 공개 추진"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사회적 물의 일으킨 사건, 외부 공개 검토"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 기업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조호윤 기자)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 기업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조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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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금융당국이 상장사 임원, 대주주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전 외부에 미리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19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투자자보호를 위한 상장기업 컴플라이언스체계 구축 세미나'에서 "상장법인 임원, 대주주 연루 등 사회적으로 물의가 될 만한 사건의 증거가 확보되면 검찰에 넘기기 전 단계에서 외부에 공개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대부분 검찰 기소 단계에서 오픈되는데, 이 부분을 미리 공개해 여러 가지로 경종을 울리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만한 사건을 예로 들면 금융사, 회계법인, 상장사 임원 혹은 대주주가 연루된 것이다. 또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검찰서 확실히 기소돼 형이 나올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된다는 설명이다. 당국에서 의도적으로 불공정 거래 건을 선공개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한다.

이 단장은 "임원, 대주주 연루 사건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에 해가 되는 사건은 강제 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특히 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총 3가지로, 시세조종은 줄어드는데, 나머지는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특히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해서는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단장은 "코스닥에 진입하는 기업들에게는 미공개 정보 이용 부분이 자본시장에 큰 범죄가 된다는 점을 시장 진입할 때 알려주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규를 인지하지 못해 나중에 제재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맞춤형 조치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상장법인 임원 선임 제한 등 조치 수단을 대상자에 맞추거나, 불공정 거래 증권계좌를 일정 부분 동결하는 식의 방안 등을 고민 중이다. 그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계좌 동결 등에 대해서도 스터디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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