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사장·급경사지 88% '안전 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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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공사장과 급경사지, 저수지 중 90%이상이 제대로 안전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달 11일부터 30일까지 수원ㆍ성남ㆍ안성ㆍ화성ㆍ용인ㆍ남양주ㆍ가평 등 7개 지역과 경기도시공사,남양주도시공사 등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공사장과 급경사지, 저수지 25개소에 대한 불시 안점 점검을 실시한 결과 22개 시설에서 모두 17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공정률 30%이상, 공사비 50억원 이상 대형공사장 12개소 ▲급경사지(CㆍD등급) 6개소 ▲저수지(댐ㆍ수변공원) 6개소 ▲화성시 비상근무실태 등이다.

경기재난본부는 이번 점검에서 우기 대비 비상근무 실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취약지역 및 시설 관리실태, 집중호우 대비 수방대책 등을 감찰했다.주요 적발사항을 보면 안전모 미착용(3건), 추락위험 방치(8건), 작업발판 탈락(1건), 수방대비 비축자재 불량(2건), 임시 배수로 설치 불량 등에 따른 토사유실 및 세굴(18건) 등이다.

가평군의 A공사장은 수평으로 놓인 H빔 일부가 탈락해 붕괴 위험이 높은데도 안전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하다 적발됐다.

용인시의 B공사장은 둑 일부에 누수가 발생하고, 여수로 깊이가 6~7m가 되는데도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재난본부는 이번 감찰 결과를 토대로 시정 168건, 주의 1건, 개선 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안전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해 적발된 안성시, 경기도시공사 등 5개 기관에 공사감독자 등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남양주시, 성남시 등 3개 기관에는 5건의 과태료 부과 검토와 조치를 요청했다.

경기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대다수 위반사례는 사실상 안전 불감증에서 나타난 것"이라며 "감찰결과를 공유해 잘못된 안전관리 관행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은 물론 불시 안전감찰을 계속해 안전의식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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