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과하다"…'만취해 경찰 폭행' 변호사, 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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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A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A 변호사는 지난 2014년 6월 강남구에서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2015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6년 5월 A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A 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A 변호사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있더라도 경찰의 불법적인 체포 과정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 변호사가 만취 상태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충분히 의율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처분이 과하다는 A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고, 해당 징계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 종류 등을 고려할 때 경미한 편에 속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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