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조사 대규모 유통업 위반 여부 자료 확보 중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상대로 대규모 유통업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홈쇼핑, 아웃렛, SSM 등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에게 마케팅 비용 떠넘기기와 같은 각종 불공정 거래를 할 경우 처벌하는 법이다. SSM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정위는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찾아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는 제품 부당감액 혹은 부당반품, 판매대금 지연 지급 , 종업원 부당사용 등 납품업자와 불공정한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확보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사 이후 위반 여부가 확정되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다.유통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에 공정위에서 시기를 못 박진 않았지만 SSM을 대상으로 대규모 유통거래법 위반에 대한 사안을 조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홈쇼핑은 이미 조사를 받아 각 사별로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지만, SSM에 대한 직권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8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 사전 브리핑에서 "TV홈쇼핑과 SSM의 거래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거래 실태를 상시적으로 집중 점검, 개선에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납품업체들의 호소는 물론
소상공인들이 대형 유통업체들이 SSM을 앞세워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 조사 여부도 이뤄질 계획이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지난해 5월 발표한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출점 현황 보고'에 따르면 영업중인 SSM은 롯데슈퍼 388개, 하나로마트 2038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422개, GS슈퍼마켓 258개, 이마트에브리데이 162개 등 1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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