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하오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박민규
기자
입력
2018.05.28 19:23
수정
2018.05.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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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거래소는 현금·현물배당을 철회한 차이나하오란 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8일 공시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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