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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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소기업계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지난 21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합의를 통해 의결한 대표적 민생법안"이라며 "2011년 시행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고의적 합의지연, 권고사항 미이행시 이행 강제수단의 부재 등 자율규제의 한계점으로 인해 실효성 논란과 제도개선이 제기된 이후 7년만"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음식점, 두부, 청국장 등의 업종·품목에 대기업의 진입이 5년간 금지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에 포함된 73개 업종을 중심으로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주로 영세한 식자재납품업, 도매·소매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이 대상이다. 대기업은 해당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게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적합업종을 지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 추천 각 2명과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2명, 대통령령으로 정한 5명이 참여한다. 심의위원회는 지정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업종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적합업종을 지정하게 되며, 1회에 한해 지정 결정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들과 생계 영역에서 경쟁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을 수차례 만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만큼은 조속히 실현시켜달라고 설득했는데, 여야의 만장일치 합의로 이렇게 통과돼 국회가 민심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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