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 결정(2보)
김형민
기자
입력
2018.04.19 16:06
수정
2018.04.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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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삼성전자는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고 한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이 신청을 법원에 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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