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레일 납품 신문·잡지 담합한 총판업체에 '경고조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및 코레일유통이 발주하는 신문·잡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신문·잡지 총판 사업자를 적발, 폐업한 1개사를 제외한 2개사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와 한국연합, 개인사업자 유제옥(호동산업 및 대일엔디시 대표) 등 3개 사업자는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KTX 특실 신문 구매 입찰', 코레일유통이 발주한 '신문 및 잡지류 공급 파트너사 선정 입찰' 에 각각 참가하면서,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가 낙찰받고 나머지는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서로 합의했다. 한국연합과 유제옥은 합의에 따라 예상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투찰해 수 차례 유찰시켰고, 결국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가 수의계약 등을 통해 낙찰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3개 사업자 중 한국연합과 유제옥(개인사업자) 등 2개 사업자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는 지난해 말 폐업해 종결처리됐다.

공정위는 "피심인들 모두 연간매출액이 각 20억원 이하로 경고 사유에 해당됐으며, 한국철도공사나 코레일유통의 낮은 기초가격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한 측면이 있다"며 "당시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의 재정적 어려운 사정 호소에 피심인들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담합에 가담했으며, 피심인들도 현재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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