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저상버스 도입…교통약자 이동권 확대한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중형 저상버스를 도입해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중형 저상버스 도입 및 장애인 콜택시 안전기준 등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서는 저상버스 제도를 정비했다. 10.5m가 넘는 현행 저상버스는 굴곡이 있고 좁은 도로가 많은 농어촌 지역 운행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7~9m 크기의 저상버스를 보급한다. 이를 위해 우선 휠체어 승강설비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추가했다.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인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도록 저상버스 표준모델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내부 장치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세부 기준이 없었던 휠체어 고정장치나 탑승객 안전띠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한 것이다.보행우선구역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최근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내용을 반영해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 및 업무 범위와 보행경로 안내장치 기준 등 세부 사항을 명시했다.

황성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저상버스 운행 지역이 확대돼 교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특별교통수단을 탑승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6월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방식의 지역 간 차이로 발생하는 서비스 차별 및 이동 제한 등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법정 보급 대수도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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