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하창우 전 변협 회장 '법의 날' 서훈 제외 놓고 논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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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법의 날' 행사 때 국민훈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율 변협 공보이사는 전날 단체 메신저를 통해 출입 기자들에게 "(현 정부가)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챙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불만을 나타냈다.그동안 변협 전임 회장은 법의 날 행사에서 관례상 국민훈장인 무궁화장을 받아왔다. 변협은 오는 25일 법의 날 행사 수상 후보자로 법무부에 하 전 회장을 추천했지만, 법무부는 심사 과정에서 하 전 회장을 제외했다.

이 이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지난 세월 동안 변협 회장 출신에게 훈장을 주는 것은 관례"라며 "하 전 회장에게 훈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변협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 전 회장이 테러방지법에 찬성하고 사법시험 존치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훈장 서훈이 불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며 "변협이 정권과 발걸음을 같이 해야하나"라고 반문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찬성하는 등 보수 인사로 꼽히는 하 전 회장이 정치 성향 때문에 배제됐다는 뜻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관례에 따라 전임 회장에게 훈장을 수여한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전임 회장이 훈장을 받아왔지만 이는 국민적 합의가이뤄지지 않은 관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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