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해빙기 감독·안전소홀 467개 건설현장 사법처리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고용노동부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지난 2월19일부터 3월23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91개소에 대해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불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467개 현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 했다고 15일 밝혔다.

감독결과 이들은 변형된 흙막이를 보수·보강하지 않거나 거푸집 동바리를 구조안전성 검토 없이 임의로 설치해 사용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했다.또한 개구부 등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해빙기 취약시설인 흙막이 설치가 불량해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149개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자 안전보건교육·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는 710개 현장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21억6000만원)를 부과했다. 감리자와 공사감독자에게 감독시 주요 위반사항을 통보하여 개선토록하고 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2022년까지 사망재해 절반 감축을 위해서는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문화 정착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건설재해 중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4~5월 두 달간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현장소장 교육 및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불시감독을 통하여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현장은 엄중 조치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수칙 준수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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