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이니 온유, 클럽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받아

샤이니 온유 / 사진=스포츠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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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샤이니 멤버 온유(본명 이진기·29)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6일 온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온유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온유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한 채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온유가 DJ로 데뷔하는 지인을 축하하기 위해 클럽을 방문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온유는 이 논란으로 출연 예정이었던 JTBC 드라마 '청춘시대 2'에서 하차한 뒤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지난해 12월에는 자필 편지를 통해 사과한 뒤 올해 2월 진행된 샤이니 돔 콘서트 투어 무대에 올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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