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상보]“롯데 추가출연 요구 70억원, 제3자 뇌물 수수 유죄”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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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그룹에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금으로 70억원을 내도록 한 부분에 대해 법원이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 유죄판단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호텔롯데 상장과 면세점 등 현안이 존재했고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에 지시가 있었다”면서 “제3자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호텔롯데의 상장과 잠실롯데월드 면세점 특허 등 여러 가지 현한이 있었고, 그 현안을 대통령과의 독대자리에서 전달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특히, 안종범 수첩에 그와 같은 내용이 존재하는데다 관련된 ‘말씀자료’도 존재한다는 점, 면담이 끝난 뒤 K스포츠 재단 사무총장의 연락처를 전달받은 점을 볼 때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롯데그룹에 대한 추가 70억원 출연요구는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이고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롯데에서만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유죄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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