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선거 경선서 노무현·문재인 이름 표기 허용"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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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경력 소개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쓰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규 11호에 준하여 공식명칭을 사용을 허용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다시 논의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4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전화 여론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이름을 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선 시행세칙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20대 총선 원칙을 준용한다"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20대 총선 원칙을 준용하면 대표 경력 2개, 총 글자수 25자이내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예를들면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노무현 정부,김대중 정부,문재인 정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 대변인은 "중앙선관위에 의뢰해서 쓸 수 있는 명함에 들어가는 경력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면 2개 경력이 된다. 문 대통령, 노 대통령 다 쓸 수 있다. 모순 관계가 발생하는 부분만 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고위는 이날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에 대해서 10% 감산 규정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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