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417호 법정 출입구 앞 통로임시폐쇄
문호남
기자
입력
2018.04.06 08:05
수정
2018.04.0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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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날인 6일 재판이 진행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출입구 앞에 통로임시폐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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