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다수·과거 신고전력 있는 기업, 공정위가 직접 조사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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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한 기업에 여러 건의 신고가 들어오거나 과거 신고 전력이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 사건처리 방식을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과거에는 공정위로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된 기업의 과거 신고 이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각 지방사무소에서 개별 신고내용별로 각각 조사를 진행해 왔다. 또 반복적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데 행정력이 낭비돼 공정위의 조사역량이 효율적으로 집중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과거 신고가 많이 제기된 기업에 대해 다시 신고가 제기되는 경우, 최근 5년간 일정 횟수(5회) 이상 조사가 개시됐던 기업에 대한 신고서가 접수되면 해당 신고사건을 지방사무소에서 본부로 이관키로 했다. 본부는 해당 신고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중인 다른 신고사건도 함께 병합 처리하게 된다.

동일 기업을 대상으로 다수 신고가 제기돼 조사중인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현장조사계획 수립 등 사건진행과정을 직접 관리하고, 신고 건을 통합 검토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3건 이상 신고가 계류된 기업은 약 30개 정도다.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신고가 제기되는 기업에 대해 그 원인을 보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조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조사방식이 법위반 행위를 유발하는 기업의 기존 거래관행 또는 기업문화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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