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인건비·임금감소분 지원"(종합)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안착을 위해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감소분을 지원하기로 했다.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주 52시간 근로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향후 조기 안착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규 채용 인건비, 기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 ·사 부담을 완화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타부처와 협업해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기획재정부는 세제감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신설 등을 사례로 들었다.특히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증가 노동자 수 1명당 1년에 한해 월 최대 80만 원, 재직자 1인당 월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21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그는 "일터혁신 컨설팅과 노동시간 단축 도입 매뉴얼 제작, 우수사례 확산,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등을 통해 각 사업장 여건에 맞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임금체계 개편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노사의 상생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일터혁신 컨설팅은 교대근무제도 개편, 근로 형태 유연화 등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은 공인노무사나 업종별 단체가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 스스로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자율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는 업종별 맞춤 양성훈련 강화, 중소기업 인력매칭 시스템 개선 등 중소기업의 인력충원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이번 입법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국민적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관 협업을 통해 정시퇴근, 유연한 근무 등을 포함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확산시켜 고용문화 혁신을 유도하고 지역단위로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운영해 현장 지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이달 중으로 부처 내에 태스크포스를 꾸려 현장 모니터링과 지원방안 마련, 제도개선, 사업장 점검 ·감독, 대국민 홍보 등 분야별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