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공공지원 본격화

자율주택사업 통합지원센터 설립 '원스톱' 서비스 마련…이주비 융자지원 등 내몰림 방지대책 병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사업성 분석 지원, 기금 융자 등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장점이 있다. 저층 노후 주거지를 새로운 도시로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사업수단이라는 평가다.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등 정비사업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원본보기 아이콘


국토부는 우선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한국감정원-3월 개소)를 설립해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저층 노후주거지 집주인은 통합지원센터에 사업 신청만 하면 사업성 분석, 주민합의체 구성 상담,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 지원, 지적정리, 이주비 융자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대한주택건설협회로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후 집주인이 희망하는 수준의 시공능력을 갖춘 건실한 시공사를 안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 설립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통해 소규모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 100%(LH 매입 조건 충족 시)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의 30%(공동시행에 한함) 까지 매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비 융자지원 등 주거 내몰림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집주인에 대한 이주비 융자를 실시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사업대출보증을 활용해 집주인 및 세입자 이주를 지원한다.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현금청산자 및 기존 세입자에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공급하는 공적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포함한 전국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며 "집주인들의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인 만큼 전국 순회 설명회(대한주택건설협회 주관)를 통해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