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전 KBS 사장, 文 대통령 상대로 해임 불복 소송

고대영 KBS 사장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도중 KBS노조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고대영 KBS 사장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도중 KBS노조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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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에 불복 소송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고 전 사장은 "경영성과를 도외시한 채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했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사장은 사장 재임 동안 국가 기간 방송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공적 책무를 다 했으며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사장의 임기를 완수해야 한다고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 기일은 다음 달 2일이다.한편 KBS 이사회는 지난 1월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 곧바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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