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SGI서울보증(사장 김상택)은 다음달부터 신설법인의 보증지원을 위해 5억원 한도의 이행보증을 공급하는 내용의 '신설법인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지원을 통해 설립 3년 이내 신설법인은 업체당 5억원 한도 내에서 이행 및 인허가보증보험을 무담보 신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연간 10만여개에 달하는 신설법인들이 각종 계약 수주 등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김상택 SGI서울보증 사장은 "공적보증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든든한 금융 동반자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
고객 중심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100년 기업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SGI서울보증은 창립 49년을 맞이해 이날 서울 종로구 연지동 본사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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