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석방]집유 선고한 정형식 판사 '2015년 우수법관'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을 담당했던 정형식(57ㆍ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1심의 징역 5년과 달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2014년 서울고법으로 발령 난 뒤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혔다.지난해 8월부터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항소심 형사사건이 늘면서 서울고법에 새로 신설된 형사13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 부장판사를 온화하고 점잖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재판에서는 법리 판단 등이 세밀하다고 평가한다. 그는 지난해 9월 이 부회장 사건의 공판준비 절차를 시작해 이날 선고까지 약 4개월간 재판을 이끌었다.

정 부장판사는 첫 재판부터 "야간에 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에 "한두 마디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로 끝나야지 계속 공방이 오가는 것은 앞으로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법정을 핵심 쟁점 중심이 아닌 말다툼의 장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실제 정 부장판사는 심리가 본격화했을 때 양측이 신경전을 지속적으로 벌이면 '그만하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또 "의견과 신문을 혼동해 질문하지 말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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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판결에 이전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회지도층의 뇌물 재판을 맡기도 했다.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4년 솔로몬저축은행에서 총 4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석현 민주당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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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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