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선고] 변호인 "상고서 무죄 밝히겠다"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직 고위 임원들의 변론을 맡은 이인재 변호사는 5일 항소심 선고 직후 "승마 관련 부분이 단순뇌물죄로 인정된 것이 가장 아쉽다"면서 "상고심에서 무죄를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측은 무죄로 판결난 재단 출연 외, 유죄로 인정된 승마 관련 뇌물공여 역시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공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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