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압수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요청"…검찰 수사 방침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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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 영포빌딩에서 압수된 물건 중 대통령 기록물이 있으니 이를 대통령기록물관리관으로 이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도 수사할 방침이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1일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물건 중에 출처가 청와대로 추정되는 자료들이 상당 부분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며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압수물 중에 대통령 기록물이 포함돼 있으니 관리관으로 이관해달라는 공문을 지난 주말 보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 문건들은 거기 있으면 안되는 자료"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오후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 청계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자료 등 다수의 문건을 발견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들을 향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다스 수사를 위한 영장을 통해 압수한 문건들은 다른 혐의 수사에는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증거능력을 갖추겠다는 취지다.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기록물법 위반 여부도 추후에 검토할 계획"이라며 "일단 진행되는 수사의 우선 순위를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다스가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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