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집중신고대상은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적 대부업 영위(불법사금융 영업) ▲불법사금융업자 및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 위반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를 비롯해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다.신고 대표전화는 금융감독원,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금융감독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신고와 연계해 검찰, 경찰, 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단속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점검을 실시한다.또한
유사수신에 한해 실시되던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미등록 대부, 대출사기, 보이스피싱까지 확대 도입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제보실적,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신고자에게 200만~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국민 참여형 감시망인 시민감시단에 '온라인 감시단'을 별도로 모집해 운영한다.일제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건전한 대출 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불법 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이 불법사금융으로 손길을 뻗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충할 것"이라며 "잘 몰라서 복지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서민금융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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