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유발 학원 범정부 합동단속…탈세 여부도 조사

교육부-공정위-여가부-국세청-소방청 등 9개 유관기관 지도·점검 실시
서울 강남3구·경기 분당·고양 등 학원밀집지역 집중 점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자유학기제 불안 심리를 이용한 선행학습 유발 및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등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교육부는 31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1차 '학원 등 특별점검 범부처협의회'를 열고 다음달 초부터 11월 말까지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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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은 선행학습 유발 및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시설 안전기준 위반 등이다. 당장 1~2차 합동점검 기간이 2~3월에는 자유학기·학년제 기간 중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선행학습 유발 및 허위·과장 광고 등을 행하는 학원들을 점검한다.

또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교습비 초과 징수, 강사 성범죄 조회 미실시 등 불법행위 여부와 유아 교육환경에 학원 시설이 안전하고 적합한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정보과목이 중학교 필수교과로 도입되면서 소프트웨어, 코딩교습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정보학원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진다.학원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지난 2015년도부터 중앙부처가 긴밀한 협력하에 실시해 왔으며, 2016년도부터는 부당광고 모니터링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도 협력해 학원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왔다.

지난해의 경우 총 63개 학원을 점검해 7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교습정지와 과태료 부과(2600만원), 벌점 등 총 113건 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합동점검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소방청,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일제점검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및 시·도교육청의 자체 점검으로 이뤄진다.

일제점검 대상 지역은 대도시 학원밀집지역인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와 경기도 분당구, 고양시 일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이다.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교습정지, 과태료ㆍ벌점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합동점검 결과 현금영수증 미발급, 세금 신고 누락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학원에 대해서는 자체 정보 수집을 통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자유학기·학년제 등을 이용한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허위·과대광고로 사교육을 조장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해 공교육을 내실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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