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단조, 15일 유상증자 권리락

[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일단조 에 대해 15일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12일 공시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