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와이오엠 등 4곳 징계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유형자산과 미수금을 허위계상한 와이오엠 등 4개사에 과징금 등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와이오엠 에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3년, 과태료 5000만원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와이오엠 은 2014~2016년 유형자산 및 미수금 등을 허위계상했다. 회사 및 전 대표이사 등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TYM 기업은 공동기업 관련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의 이유로 과징금 5040만원 부과, 감사인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또 세신버팔로 는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의 이유로 감사인지정 1년, 원일산업은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으로 증권발행제한 2개월 및 감사인지정 1년 조치가 내려졌다.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 새빛회계법인, 정일회계법인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됐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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