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내년 1분기 '학점은행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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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1월2일부터 15일까지 의정부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와 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2018년 1분기 학점은행제' 현장 접수를 진행한다.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돼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고 싶거나 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 또는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원할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 장소는 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과(031-259-1052), 의정부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평생교육과(031-820-0536)다.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김명희 경기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학점은행제가 학습자의 자아실현을 돕고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학교 안팎에서 땀으로 일군 학습자들의 학습과 자격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에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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